교육부가 오는 9월 도입하려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할 전망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근무 시간대를 선택해 주 20시간(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정년을 보장받는 교사를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려다 보니 시간이 소요 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내일 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오는 2학기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교원단체와 교·사대생의 반발에 부닥쳐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채용을 일단 유보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과 관련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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