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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 벌금 두 배 올린다

대검, 7월 1일부터 시행…20년만에 대폭 강화 / '묻지마 폭행 300만원 이상' 표준사례도 제시

7월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20년 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벌금기준은 1995년 이후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고 그나마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법원의 환형유치(벌금 미납시 노역 대체) 금액도 지난 3월부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검찰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해 기준을 정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이며, ‘보통’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사례’도 예시해 기준에 담았다.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되레 “웬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며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는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이 매겨진다.

 

행인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수십차례 이상 때린 ‘묻지마 폭행’은 비난 요소가 높고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상해의 경우 2주 치료를 기준으로, 이보다 기간이 길면 초과한 주당 30만원(경한 폭행), 50만원(보통), 100만원(중한 폭행)씩 가산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액은 2분의 1로 줄어든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 정도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3568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해 3152건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476건이 발생해 3033건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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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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