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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 정상화 계기 마련

법원 "졸업·재학생 학점 취소 처분 위법" 판결

학점 취소 위기에 놓였던 서남대 의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서남대 의대 졸업·재학생들은 학점취소 위기를 비켜날 수 있게 됐으며, 서남대 의대 폐쇄도 미뤄지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감사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이홍하 설립자의 교비횡령액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교육부 감사처분대로 서남대 의대가 학생들에게 부여한 학위 및 학점을 취소할 경우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큰 만큼 학점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으로 서남대 의대에서 이수한 학점이 취소되거나 의대 졸업생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 재학생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이 연기되고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는 이미 취득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며 “교육부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대한 감사에 나서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전임 교원 허위임용,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자 학위수여 부당,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시간 미달,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 미충족 등을 적발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학점 취득 최소요건 미달한 148명의 1626학점 취소, 학점 취소에 따른 134명의 학위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고, 서남학원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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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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