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개 공구 중 13개 구간서 적발 / 28개 사업자 심사…과징금 수천억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행위에 대해 조만간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13개 공사 구간의 최저가낙찰제 입찰 참가 28개 사업자의 담합 사건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총 250㎞에 이르는 호남고속철의 19개 공사 구간 가운데 13개 구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28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건설사는 특정 건설사가 입찰받을 구간을 정한 뒤 다른 업체가 들러리를 서서 공사 수주 금액을 높이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에 대해 “예상할 수 없지만 사업 규모가 컸던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오는 23일 전원회의에서는 호남고속철도 3개 구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대안입찰과 턴키방식의 입찰을 하면서 담합한 사실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2009년 8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모여서 ‘공사 나눠먹기’를 했고 그 결과 1조5천억원이 넘는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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