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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의계약 추정가 대폭 하향 조정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전주시가 수의계약 가능 금액(추정가격)을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전주시는 현행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소액공사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규모 소액공사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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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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