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해경,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불법 멸치잡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불법어업이 야간에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 단속도 병행하고, 육상 단속반도 가동해 항구와 포구의 어선과 불법 어획물의 운반 및 위탁 판매 행위도 단속한다.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묘한 것은 전북도의 불법 멸치잡이 단속이 타지역 불법 어선들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내에 멸치잡이를 할 수 있는 연안어선 허가 건수는 20건 정도다. 이 중에서 불법 멸치잡이에 사용되는 세목망(모기장처럼 눈이 가는 어망)을 갖춘 어선은 한 척도 없으며, 실제 멸치잡이에 나서는 어선도 3척에 불과하다. 결국 도내 어선들은 불법 멸치잡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동안 불법 멸치잡이로 단속된 어선도 없다.
하지만 인근 전남의 멸치잡이 가능 연안어선 허가건수가 67건에 달하고, 충남도 39건이나 된다. 이들 타지역 어선들이 자기지역의 단속망을 피해 황금어장인 전북지역까지 침범, 단속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불법어업으로 단속된 타지역 어선수가 20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2건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의 단속에도 10건 가량 단속됐다고 한다.
당국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7월1일부터 한 달간 세목망을 이용한 멸치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세목망은 모기장처럼 그물망이 세밀해 어린 새끼 멸치까지 싹쓸이 할 수 있는 불법 어망이다. 어민들은 멸치잡이 성수기인 7월에 어린 멸치가 많이 잡히고, 판매 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점을 노려 세목망을 사용한 싹쓸이 멸치잡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어민들이 법을 지키는 사이 충남등 타지역 어선들이 도내 조업구역까지 마구 침범해 멸치 새끼까지 남획해가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과 다를 바 없다.
서해안은 예로부터 칠산바다로 불리는 황금어장이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 영양이 풍부한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서해안에 멸치떼가 몰려드는 등 풍어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에 잡히는 멸치는 그 품질이 매우 뛰어나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바다는 인류의 식량 보고이다. 세목망이나 형망 등을 이용한 마구잡이 불법 어로행위는 강력히 처벌,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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