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치권·법조계 법률개정 건의키로
속보=전주지역 3곳 임대아파트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전주시와 정치권, 법조계, 그리고 임차인 대표가 한목소리를 내고 피해 구제에 앞장서기로 했다. (12일자 1·8면)
전주시는 12일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임차인 대표 및 전주시 주택과, 구청, 법무팀, 김윤덕(전주 완산갑)·김성주(전주 덕진)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이 서로 상충해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행정과 정치권, 주민들이 공조해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LH의 조속한 임대아파트 매입 촉구를 위해 LH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용민 전주시 주택과장은 “현행법들을 적용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법은 개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먼저 LH의 임대아파트 매입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임차인들의 고충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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