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를 근거로 설치되는 시설로, 시는 완산구와 덕진구 등 2개소에 각각 5억원씩을 투입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 급식용 식단을 개발·작성해 제공하고, 위생·안전 관리 교육자료 개발,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관리 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사 지도, 교육 지원 등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센터를 올 연말 안으로 개소·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위한 의회 동의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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