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6:4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 금산 용화지구 지적재조사 마무리 단계

내달 결정위거쳐 경계 최종 확정

김제시가 지난해 착수한 금산면 용화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 조서를 통지하는 등 사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에따르면 지난해 연말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후 7개월 동안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을 거쳐 확정 조서를 완성했으며, 금번 재조사를 통해 종전 435필지였던 토지가 468필지로 33필지가 증가됐다.

 

이는 도로·구거·하천 토지를 실제점유 현황대로 분할 하여 토지를 정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번 용화지구의 경계결정은 실제점유 현황을 우선으로 하되 당자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 자료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경계를 결정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실제 도로나 구거로 이용 되고 있으나 지적도에는 없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양보를 얻어내 도로·구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1980년대 사금채취로 인해 지적도와 실제현황이 전혀 달라 1990년대 부터 민원이 잦았던 금산면 청도리 420번대 지역의 경우 금번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자 추적이 어려워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실제 소유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법률적 제도(특별법)의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관계자는 “지난해 금산면 용화지구 및 금산면 계룡 함평지구, 금산면 회평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오는 9월5일까지 토지소유자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한 후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우 dwchoi@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