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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체포…시민단체 반발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서 출소 후 7일 이내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후 10시40분께 체포영장을 집행, 1차 조사를 마쳤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상의 신고를 거부한 상태다.

 

 보안관찰법은 1989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과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한 목사는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한 목사가 신고 의무를 이 행하지 않아 체포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목사의 체포에 대해 전북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0시 전주지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보안관찰법은 3개월마다 자신의 주요 행적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상과 양심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 목사는 부당한 억압과 악법에 저항하는 평화운동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보안관찰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음에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한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한 목사 체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 시도로 보이며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사상과 양심으로 인해 이중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주의라 할 수 없는 만큼 반인권 악법인 보안관찰법이 폐지될 때까지 한 목사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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