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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모든 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300인 이상은 2016년부터…근속 1년 미만 임시직도 포함 /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오는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며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가입 의무화가 확대된다.

 

특히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돼 퇴직급여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안전판을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손실 위험이 커지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향후 시행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 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 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하며,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 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율을 50%에서 올해 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기금형 도입과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에 따라 연금 손실 위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권 보장 장치와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의 보완책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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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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