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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써주고 돈 받은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집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선거 출마예정자들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박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씨는 6·4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홍보성 특집기사를 써준 대가로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출마예정자 17명으로부터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유사한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의 수감 기간에 반성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 부안군의원 5명을 포함한 군수 예비후보 1명, 도·군의원 예비후보 11명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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