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내년 3월11일‘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불법선거 단속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지역조합 선거는 자체적으로 치러지면서 부정이 존재했다. 각종 금품 살포 사례가 적발되면서 조합 이미지가 추락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농림축산부, 해수부, 산림청 및 각 조합의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돈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방침을 조합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당장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에 맞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합장 후보 및 후보가 되려는 사람, 후보의 배우자, 후보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21일부터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가 아닌 사람도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도 해당 금액·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의 경우 단속이나 신고가 힘든 현실을 고려, 불법 선거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설사 음식대접과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수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내년 3·11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가 개입해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 부패가 너무 심각했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 있다. 반칙없이 정당하게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을 건실하게 운영하면 곧 조합원 이익이다. 지역은 물론 국가적 이익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자정 노력과 조합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거액의 포상금과 이장·부녀회장을 주축으로 한 신고 네트워크 등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우러난 자발적 신고가 없으면 힘든 일이다.
선거는 선진 민도를 가늠하는 척도이고, 미래 밝고 행복한 사회를 결정짓는 중대 행사다. 조합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선거 대상 조합은 농협 94개(품목농협 10개), 수협 3개, 산림조합 12개 등 모두 109개이고, 조합원은 27만7000여명이다. 도내 전체 유권자의 20%에 달한다. 조합 유권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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