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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교 부탁에 허위 물품거래 40대 벌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1일 허위·과장한 결제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학교와 허위거래를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이 잘못됐지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교수에게 보전 받지 못한 조교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대학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9월 2일 전북의 한 대학교 A학과에 ‘에어컨 등 5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0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의 전산유지 보수 및 컴퓨터 관련 제품 판매 업무를 하던 정씨는 각 학과 조교들로부터 물품거래를 가장한 금원제공을 요청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교들이 학과 사무실 운영비 중 규정상 지원이 되지 않거나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비용을 그 학과 교수들로부터 보전 받지 못한 경우 정씨에게 대학에 용역비로 대신 청구해줄 것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또 정씨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이 대학 조교들에게도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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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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