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행정처분 사유 대부분이 허위보고로 나타났다. 소방공사 감리란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품질이나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처럼 중요한 감독 기능을 하는 감리업체 대부분이 감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방공사 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은 총 25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20개 소방공사 감리업체가 1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북지역의 감리업체 수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국 최고치라고 한다.
문제는 적발 사유인데 감리원 미배치 및 배치기준 위반이 2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6건은 허위보고를 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감리 후 그 결과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소방공사는 소방설계업체가 작성한 소방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는 도면을 검토하고 공사현장이 도면대로 공사되고 있는지 감독기능을 발휘하는 한편 감리일지를 작성해서 소방서에 제출한다.
그런데 이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이는 감리업체와 시공업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짝짜꿍이 돼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더구나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는 범죄행위이다. 감리업체가 엉터리로 일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
소방공사가 허술한데도 감리업체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묵인하면 소방시설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건물로 결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한 것도 문제다. 감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가 받는 벌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
감리부실은 감리업체의 직무 유기이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공사 감리부실과 관련한 벌칙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뒤늦게나마 정청래 의원이 소방공사감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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