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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로 유권자 실어 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시 1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노인회장인 A씨 등 주민 5명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서신동주민센터에 태워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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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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