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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선체 개조·과적·조타 미숙"

대검, 수사결과 발표…총 399명 입건해 154명 구속 / 해경 '언딘'에 특혜 제공하려다 구조지연 피해 키워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선체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냈다.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하려다 대형 바지선 투입이 30시간 가량 지연돼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톤수 늘리기) 및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키를 잘못 조정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선내 진입이나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평소 언딘측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경은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세월호 사고현장에 동원했다.

 

리베로호보다 두 배가량 큰 대형바지선인 현대보령호가 30시간 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리베로호가 투입되기 전까지 투입을 보류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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