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안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기소된 진안의 한 우체국 직원 박모씨(4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 안에서 진안군수 후보로 나선 A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 주민 5명에게 현금 5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A씨의 명함을 보여주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우체국 내 CCTV에 찍혀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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