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씨(35)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의 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여)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 난 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장씨의 동거녀 이씨는 장씨의 두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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