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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홍낙표 전 군수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홍보물에 기재한 문구는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했다는 취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의 무상급식은 김세웅(61) 전 무주군수가 재직할 당시인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홍 전 군수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2007년)와 고등학교(2008년)로 확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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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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