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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창군수 검찰서 수사

6·4 지방선거와 관련, 농협조합장에게 금품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67)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황 군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순창농협조합장 김모씨와 황 군수의 지인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군수가 지난해 말 “6·4 지방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지인을 통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조합장 김씨에게 치아치료비와 골프채를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6일 황 군수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달 23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순창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조합장 김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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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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