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친 운전자들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일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조모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상해를 입힌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씨(62)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4시 1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이모씨(31)를 치어 발목 골절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2분 뒤 같은 장소에서 25인승 승합차량으로 이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다 화단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반대편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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