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담양 대덕면 펜션 화재 (사망 4·부상 6)와 관련하여 관내 관련시설의 안전관리 확인 및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정읍시와 공동으로 산내면 일대 민박과 펜션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안준식 서장은“그동안 민박 및 펜션 등 유사 숙박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 미흡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설에 대해서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에 대한 구비 및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소방기본법 제 5조 관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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