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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부당"

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이후 출판사에 가격조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조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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