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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자치단체 행정처리 일벌백계하라

전북도가 지난 4일 발표한 군산시와 무주·순창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도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 말까지 3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총 143건을 적발하고 80명의 공무원에게 징계 및 시정·주의조치를 내렸다. 군산시는 53건, 순창군은 46건, 무주군은 44건이었다.

 

물론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간혹 실수와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행정실수’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일처리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 수위 또한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건설관련 시험장을 조성하면서 해당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1억85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등의 4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이 사업은 용역수행 중에 군부대의 부동의로 중단됐다. 또한 군산지역내 342개 아파트 및 일반주택 등의 전기설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개선명령도 하지 않았고 이중 16개소는 누전차단기 등이 불량해 전기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순창군은 한 술 더 떠 섬진강 수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올 초 공사를 착수했는가 하면 편입토지 보상 확정결과, 애초 보다 31%가 감소했음에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은 물론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토지를 매입했다. 특히 시설물의 경우, 계획홍수위가 인근 하천의 제방계획고보다 0.28∼4.24m가 낮아 집중호우때는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뒤질세라 무주군도 7개 마을을 녹색농촌체험 및 향토산업마을로 선정한 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문자센터와 가공공장 등을 신축했으나, A마을의 방문자센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해 식품을 활용한 음식체험사업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업의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또한 B마을에는 호두기름 착즙기 및 저온창고 등의 가공시설을 설치했으나, 이 또한 들깨 및 참깨기름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가동이 중단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 감사는 솜방망이 감사에 그치고 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 얼빠진 자치단체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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