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6:5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약자에 따뜻한 검찰

노모 병원비 위해 절도 60대 전주지검 선처, 시민위는 성금

검찰이 생활정보지를 훔친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에게 선처를 내렸다.

 

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절도 혐의로 입건된 강모씨(68·지체장애 3급)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주시내를 돌며 34차례에 걸쳐 시가 32만8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다 생활정보지 회사 측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강씨는 노모(老母)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강씨를 기소하는 게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회도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강씨에 대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시민위원들은 회의 참석 수당 40만원을 모아 주임검사를 통해 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