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경찰서는 11일 전라도 일대를 돌며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 김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일 낮 12시30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빌라에서 출입문에 노크해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금품 3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10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임실, 진안, 김제, 전남 영광, 해남, 무안 등지을 돌며 이 같은 방법으로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노크를 해 주인이 있는 지 확인한 뒤 인기척이 없으면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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