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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범' 40명 적발…3명 구속

전주지검 "이득·보복 목적 다수 차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전북도민들의 사법 불신을 야기한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전주지검에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9명은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이득목적형’이 13명(36%)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목적형’ 10명(22%), ‘성폭행관련형’ 8명(15%), ‘적반하장형’ 5명(15%), ‘물타기형’ 4명(12%) 등이다.

 

단속된 무고사범의 경우 이득이나 보복 목적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경기불황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노리거나 개인 간의 사소한 악감정으로 허위고소나 신고를 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실제 연인으로 지내던 남성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헤어진 뒤 보복을 목적으로 강간죄로 이 남성을 허위 고소한 A씨(50·여)가 구속 기소됐다.

 

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지인 명의의 아이디를 무단 생성해 전자소송을 진행한 뒤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지인을 2억원 차용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B씨(39)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인해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벌여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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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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