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2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사료회사서 해외여행 제공받은 전직 단위축협 조합장 2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사료 납품회사로부터 수년 동안 뇌물성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모씨(62)와 전모씨(57) 등 전직 단위축협 조합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한 농협 계열 사료회사의 전직 전북지부장 권모씨(55)와 엄모씨(55)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전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권씨 등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료회사 간부 권씨 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강씨 등을 비롯한 조합장 13명에게 총 9200만원 상당을 뇌물로 건넨 혐의다.

 

조사결과 사료회사 측은 사료구매량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축협조합장들에게 선진 축산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