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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단위농협 이사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9일 단위농협의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의 한 농협 이사 이모씨(6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 1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이 농협 대의원인 A씨에게 “며칠 뒤 실시되는 임원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현금 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닷새 뒤인 2월 17일 실시된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해 이사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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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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