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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 성폭행 후 성매매시킨 2명 징역 8년씩 선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2일 10대 가출 소녀를 협박해 강제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가로채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22)·허모(22)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소녀 A(12)양에게 전북 익산시의 모텔 등에서 1회에 13만∼15만원을 받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모두 148차례나성매매를 시킨 뒤 2천여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과 원룸 등지에서 함께 지내다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A양이 성매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추가됐다.

 소년원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가석방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임에도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강간·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대를 가로챘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화장과 머리단장을 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김씨의 여자친구(2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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