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형사2부(최헌만 부장)는 7일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연구원들의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모 대학교 A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슬러지 원격조정 무인처리 기술 개발’ 등 30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교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사업에 참여해 연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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