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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행 버스회사 과징금" 전주시, 신성여객 행정처분 예고

속보= 전주시가 경영난으로 연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시내버스 결행 사태를 빚은 신성여객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16일자 7면 보도)

 

신성여객은 전북도시가스에 가스요금을 체납, 지난 7일부터 연료공급이 중단되자 다른 회사 차고지의 가스충전소를 임시로 이용하면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성여객에서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231회의 버스 결행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결행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결행, 사업계획을 위반할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성여객 소속 버스는 총 95대이며, 이 중 천연가스 버스가 79대, 경유 버스가 1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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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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