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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실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전북 임실군수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사자리 참석자와 심 군수의 수사기록 등을 제시한 후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심 군수가 참여한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홍모(5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민선 1∼5기 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은 임실군은 심 군수마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심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후보자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에 식사자리에 참석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이어 "이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갈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심 군수에 대한 선고는 2월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3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군수는 2006년에 치러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40여만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7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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