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다음달 5일 선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임실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홍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심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을 만났으며, 6·4 지방선거에 임박해 주민들을 만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지만 그 또한 잘못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임실군에서 다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군민들이 안정된 군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심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후보자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에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다”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이어 “기회를 준다면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땅에 떨어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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