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요양시설 내 노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기표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위(詐僞·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의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진안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3명의 투표용지를 개봉한 뒤 A씨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소투표를 신고한 노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에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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