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지난 23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절도 등)로 기소된 정모 씨(5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전주의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를 열고 144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치는 등 이 때부터 4개월여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채 한 달도 안 돼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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