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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바자회' 전주 세이브존 항소심서도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지난달 30일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기소된 (주)세이브존아이앤씨(세이브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세이브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바자회 행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지 않고, 이 행사로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기부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바, 피고 회사(세이브존)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회사와 함께 기소된 지배인 김모씨(42)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세이브존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 전주코아점의 부설 주차장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판매시설로 사용한 혐의로 지배인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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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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