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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감금·폭행·성관계 강요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일 전처를 폭행·감금하고, 자신의 앞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6시 10분께 군산의 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전처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함께 병실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들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전자충격기와 흉기, 프라이팬, 유리병 등으로 폭행해 A씨에게는 치료일수 미상, B씨에게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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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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