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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서부시장 상인회 "삼익수영장 상가에 GS슈퍼 입점 막아야"

속보= 최근 GS슈퍼 가맹점(SSM)이 전주시 삼천동 골목상권 입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와 전주 서부시장 상인회가 입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자 7면 보도)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와 서부시장 상인회는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슈퍼가 삼천동 삼익수영장 상가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부시장과 영세상권 등이 오래도록 자리를 지킨 자리에 SSM이 들어오면 일대 상권이 초토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경제위원회와 상인회는 “재벌 유통업체는 끼니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영세상인들의 절망을 외면한 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삼익수영장 인근 상인회와 함께 SSM 입점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인근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의해 전통시장 상인회인 서부시장 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동의서를 받더라도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학계, 대형마트·전통시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입점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초 GS슈퍼 측에서 삼익수영장 상가에 가맹점을 내겠다고 예고했다”면서 “GS슈퍼 측이 서부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입점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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