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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국가도 챙겨라

무려 295명이 속절없이 스러져 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범국가적으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사람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후진적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은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거공동체인 공동주택은 항상 사고가 재난으로 번질수 있는 집합시설물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세대수 20~149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대형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주택법상 의무관리단지에서 제외돼 관리주체가 없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건물 유지·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1022개 단지에 2만 1085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층 이하 2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이 간 단지가 73개, 옹벽균형 등 절개지가 위험한 단지가 18개, 설비 노후화된 단지가 36개 등 총 127개 단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91개단지는 구조체 등을 긴급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진단비·긴급보수비·설비보강비 등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만도 총 94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거나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녹록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한계를 드러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실현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화공간이나 공동생활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입주민들이 화재 및 재난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살도록 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주체가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현 규정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선 국가와 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동부담토록 개정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시급한 보수·보강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4~5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묶어 광역화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리하는 공동관리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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