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5:4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불법 정치자금·선거기관 운영' 교육감후보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9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전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으며,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한달간 모두 1억7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2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한 빌딩에 지인들과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거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오늘부터 교육감선거 여론조사가 있다.

 외출 때 착신으로라도 전화를 꼭 받아달라"며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모두7만7천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L(48)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