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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전 무주군수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1) 전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대한 검토 결과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형량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춰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홍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주군의 학교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할 당시인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홍 전 군수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2007년)와 고등학교(2008년)로 확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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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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