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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군·무진장여객 협약… 다음달부터 적용 / 전 구간 걸쳐 어른 1000원 학생은 500원

▲ 황정수(왼쪽) 무주군수와 김춘옥 무진장여객 대표가 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주군

무주군 전 지역이 다음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적용을 받는다.

 

무주군은 기존 버스요금이 11km 이내 기본요금 1300원에 1km 초과 시 116원씩을 추가 적용하던 것을 관내 전 구간 거리에 관계없이 어른은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기존 초등학생 650원, 중·고등학생 1050원)에 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주군과 무진장여객버스(주)는 버스 단일 요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군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군민들의 교통비절감 효과가 약 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약서에는 △전 구간 노선 거리관계 없이 기본요금 지불 △제도 시행에 따른 적자는 군에서 보전해준다는 내용 △무진장여객자동차(주)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운행시간 준수와 친절한 봉사로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민선 6기 무주군에서 추진키로 한 공약사업 중 하나로 만성적으로 이어지던 요금시비를 없애고 질 좋은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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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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