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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슈퍼개미' 집유

술집과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단·흉기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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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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