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 개설·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강화·성범죄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교육부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직 배제, 교원자격증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 추진과 발맞춰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내용은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를 개설하고, 각급 학교에서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 때에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성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전문 상담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교육부의 법 개정에 맞춰 성범죄 교원에 대해 교직 배제·교원 자격증 박탈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범죄자의 교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