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학교 대상 전북도·교육청 감사 / 각종 불·탈법 드러나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전주 자림복지재단 및 자림학교가 시설 운영과정에서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 및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도 감사관실은 이달 13일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전주시에 시정과 주의, 권고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보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11건을 적발하고 2억2900여만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측은 관사 사용자격이 없는 이사장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토록 했으며, 이전보상금(95억여 원) 가운데 1억원을 사용용도가 아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편법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림인애원 촉탁의사들이 ‘주 1회 주당 4시간 근무’라는 계약내용과 달리 주 1회 주당 2시간 정도 근무했음에도 계약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1억6500여만원을 부당 수령케 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언어치료강사 16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에 대한 확인없이 고용했고, 산하 시설 대표이사의 친척인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공석중인 원장을 대신해 사무국장이 체결해야 함에도 권한 없는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4일간 외부감사위원 15명을 포함한 22명의 감사위원을 구성해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성폭행과 관련된 사항은 도 복지여성국에서 별도 조사가 진행된다.
재단 산하에 있는 자림학교에서도 비위 사항이 속출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이달 13일 밝힌 자림학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감 A씨는 기간제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교원 신규 채용 시 채용 계획 및 채용 전형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연 것처럼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9년 회계 관련 공문서가 무단으로 파기된 사실도 이번 도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도 도교육청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폐기가 가능하다.
이 학교 행정실 직원 B씨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B씨가 기록물 관리책임자로서 관련 절차나 법규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비위 사실들과 관련, 지난 4일 이 학교 교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원장 조모(45)씨와 재단산하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55)씨는 지난 1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김준호, 권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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