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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시급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4일 전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협의회가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돼 가는 데도 불구,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구두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들은 틈만 나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달 광주를 방문,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역 대학생 채용 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에서 이전 기관들이 지역 대학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전기관들이 과거에 비해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대에 훨씬 미치지 않아 문제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7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지역인재 비중은 2012년 2.8%, 2013년 5%, 2014년(7월 말 기준) 6.8%였다. 전주시는 2012-2014년 3년간 전국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4.8%라고 밝혔다.

 

전국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법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늘려 채용할 수 있는 근거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의무채용은 권고 사항일 뿐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전기관의 지역민 의무채용을 법제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실정이다.

 

이날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오는 2019년까지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5%까지 높이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정치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저 목표에 그칠 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엄격하게 반영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 지역인재 채용을 확실히 법제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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