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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 입찰 담합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에 참여한 12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가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개 건설회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대우건설, 금광기업,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등이다. 모두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새만금사업 대형 건설 물량을 주로 수주하고 있다.

 

엄격한 법규 준수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형 공공공사에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참여에 앞서 담합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새만금방수제 3개 공구 입찰에서 한라와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예정가에 근접하는 투찰률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만경5공구’는 한라가 788억6500만원짜리 공사를 746억5300만원, 동진3공구는 SK건설이 1038억2200만 원짜리를 불과 1038억1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현대산업개발도 1124억 9600만 원짜리를 1056억 7700만 원에 수주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12개사에 과징금 260억 원 부과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이들 건설사가 짬짜미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비하면 과징금은 ‘새발의 피’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입찰담합 범죄가 반복된다.

 

공정위가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소가 웃을 일이다. 3000억 원 규모 담합에 260억 원 정도의 과징금으로는 이들의 범죄 유혹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가속페달일 뿐이다. 훨씬 강력한 처벌법이 요구된다.

 

최근 지역 건설업체들은 일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를 분할 발주해 달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건설업체들은 대형공사를 독식하고, 게다가 입찰담합을 통해 자기들만의 포식에 혈안이다. 농어촌공사 등 당국이 국가계약법 등을 내세워 대형 건설업체에 건설물량을 마구 밀어준 폐해다. 당국은 법 무서운줄 모르고 담합 일삼는 대형건설사 뒷조사에 헛심쓰기보다는 지역건설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법부터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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