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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국회 통과…내년 10월 시행

공직자 100만원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형사 처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12년 8월 16일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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